군위군은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 변경된 조세제도를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 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올해에는 오는 30일은 일요일, 다음달 1일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돼 다음달 2일을 신고기한으로 정했다. 대부분 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2017년 5월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4월에 집중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2016년 말 법령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납세자에게 홍보해 안정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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