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7일 성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부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사업담당자,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수립·시행되고 있는 중장기 사회보장계획에 따라 2016년 한해동안 성주군과 민간사회복지기관, 유관기관 및 주민협력을 통해 진행된 중요19개의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로 다양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작성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해 심의 전 마지막 의견수렴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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