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군은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5만297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누리집(http://www.us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을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군청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