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77,149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아울러 구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등은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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