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다양한 협업 방안 논의를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기관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는 경북도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등 지역의 청년일자리 정책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유하고, 협업이 가능한 청년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제안을 통해 청년일자리문제 해결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논의에서 경북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 후 3년(+1년 추가 지원) 재직시 2천만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두배 통장(2+1)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지역 청년은 중소기업에 1년 더 재직시 정부지원금 600만원과 함께 도지원금 650만원을 추가로 받게된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조현철 취업지원과장은 “최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를 뒷받침하고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자치단체 간 협업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및 현금지원 방식을 청년중심 및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 방식으로 개편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납입하고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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