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를 뿌리 뽑는다.입산자 증가로 불법 채취 행위가 늘어나는 탓이다.도는 14-5월 19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특별사법경찰 220명을 투입,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나선다.특별단속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및 임야 무단 개간 △불법 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 불법이동 및 취급행위 △무허가 입산(야간산행·비박) 등이다.무엇보다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모집 산행 및 전문 채취꾼들을 집중단속 한다.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한다. 모집산행은 인터넷·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해 산행 목적, 지역 등의 정보를 나눠 이뤄지는 산행을 뜻한다.김원석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임산물 채취 행위는 불법이며 임산물을 채취하다 임산물 절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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