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가축분뇨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7-28일까지 12일간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처리를 예방, 유기물·질소·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한다.도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처리업 등 120곳을 집중 점검한다.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실태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未腐熟)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반복 또는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미부숙은 가축분뇨 등이 완전하게 부숙(썩혀서 익힘)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대상이다.점검에서 적발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김원석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합동점검 기간 중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분뇨 관리실태 자체점검과 퇴·액비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