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4일 유족보상금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재가한 생모의 호적을 이용해 50여년간 국가보상금 수억원을 수령한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2008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재가한 생모 명의로 전몰군경유족보상금 수급자로 허위신청해 이 기간 동안 1억32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경찰은 끝까지 범행을 은폐하려 한 A씨에 대해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을 적용해 2008년부터 범행 기간으로 적용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조사 결과 A씨의 생모는 남편이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하자 A씨가 6살이던 1956년 11월 재가했다.당시 30대였던 A씨의 어머니는 재혼을 위해 처녀인것처럼 호적을 새로 꾸몄고, A씨의 어머니는 새 호적으로 서류상 다른 사람으로 살다 2003년 76세의 나이로 숨졌다.A씨를 맡아 키운 고모 B씨(2007년 사망)는 1961년 A씨의 모친 명의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고 이후 1970년대 들어 주민등록법 신설 등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되자 B씨 본인이 A씨 생모인 것처럼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1961년 처음 700원의 유족 보상금을 받기 시작해 지난해 8월까지 월 13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55년 동안 2억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측은 “A씨의 범행사실과 관련해 적용한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 2008년 이전은 공소시효가 지나 지난해까지 부정수급한 1억여원에 대해서만 적용했다”고 밝혔다.A씨는 국가보훈처와 경찰이 생존시 90대에 이른 자기 생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가 결국 생모의 이중호적과 부정수급 사실이 들통났다.대구보훈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생모가 재혼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지급하는 전몰유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2001년부터는 전몰군경의 성인 자녀에 대해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10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며 “부정수급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탈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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