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위반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를 24개 읍·면·동에 배포했다.이번 자료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은 물론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과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됐다.배포된 홍보자료에는 건축신고·허가에 대한 설명과 위반건축물 적발 시 행정절차, 시정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또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해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 밖에도 최근 타 시군에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과 관련된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고자 주의를 요하는 안내문구도 함께 수록됐다.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은 제보에 의한 위반건축물 단속이 아닌 위반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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