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고수익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전직 기자 출신 A(5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A씨가 설립한 법인에서 컨설팅본부장으로 근무한 B(42)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남 신항만 부지 등 부동산매입에 투자할 경우 2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접근해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거나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2015년부터 2016년 초까지는 출자금에 약정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는 등 투자자 100여명을 상대로 24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외에도 많은 수의 피해자와 피해액이 발생한 사실이 인지된다”고 말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린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지난 13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등을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뉴시스/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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