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사진·달성군)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집중 따졌다.조 대구시의원은 16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되는데도 대구시가 아직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대구시의 안일한 행정도 문제삼았다.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해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지만 총량 중심의 형식·의례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는게 이유다.그는 실질적 해제를 위한 시설을 정리해 연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된다.조 시의원은 “대구시는 결정 후 10년 이상 지나도 개발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1/3이나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대구시가 집행하지도 못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과다하게 지정해 왔고, 일몰제 도입 후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문제해결의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나무랐다.조 대구시의원은 대구에는 이미 20년 이상 지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364건에 22.1㎢나 되고,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어 자동 실효될 것으로 내다봤다.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공원과 도로의 경우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각각 41건(8.5㎢)과 1298건(6.8㎢)이라고 밝혔다.때문에 앞으로 3년 일몰시한까지 이들 시설을 모두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단정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일몰해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소리쳤다.조성제 대구시의원은 “일몰 자동실효까지 남은 기간  장기미집행 시설을 체계·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TF팀(점검반)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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