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17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 정갑영 의원(의회운영위원)이 대표 낭독한 이번 결의문에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국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방의 특수성을 포함한 사안까지도 중앙정치권과 행정부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재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이 중앙에 의해 좌지우지될 뿐만아니라,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까지도 떠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지방자치시대의 파산위기로 인식하고, 지방분권 26주년을 맞아 온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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