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언론의 국정농단 의혹 보도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 수사는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없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검찰은 지난 12일까지 모두 5차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보강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와 공모해 수백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과 SK그룹에 지원을 요구한 89억원이 추가돼 뇌물수수 액수는 모두 592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돈을 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돈을 내지 않은 최태원 SK회장은 불기소 처분해 명암이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 이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유죄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만약 검찰이 산정한 뇌물액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금액만 법정에서 뇌물로 인정돼도 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게 됐다.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뇌물 혐의를 적용한 이상, 치밀하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면서도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 집행에 실패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강 배임·화성땅 차명보유’와 관련한 개인비리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부실수사, 제 식구 감싸기라는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김으로써 검찰개혁을 자초하는 셈이 됐다. 국정농단의 핵심이면서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불구속 기소된 기업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풀어 경영위기를 조속히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