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다음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3년 더 연장해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특례법의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한다.특례법에 의한 분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간편한 절차에 따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함으로써 지적공부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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