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2명이 비리를 저지르고 불구속 기소됐다는 낯부끄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구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다. 대구시의원들의 불·탈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너무 잦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시의원들의 비리가 너무 잦고 보니 자칫 대구시의회가 복마전으로 불릴 상황에 이르고 있다.지난 18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두 명의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과 함께 대구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5년 A시의원이 동료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시립공원 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대구시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시의원의 비리가 한두 번이 아니란 점이다. 비일비재라는 표현을 써야할 만큼 너무 잦다. 지난주 4·1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 의원은 등원 첫날에 달성군수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3500억원을 주면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받기로 했고 장소도 가창면에 지정해뒀다는 폭탄성 돌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이를 임대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시의원도 있다. 또 다른 시의원은 동료 의원의 땅에 도로가 나도록 해주는 대가로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는 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루된 동료 의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가하면 한 시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다른 사람 10명의 명의로 정치 자금을 쪼개 500만원을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시의회 의원 정족수가 고작 30명인데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의원 수가 6명이나 되자 ‘대구시의회’를 두고 ‘갑질 제조기’, ‘비리 백화점’, ‘복마전’, ‘풀뿌리 민주주의 무용론’ 등 갖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이들이 모두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어서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단체도 지적했듯이 스스로 자정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