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봄철을 맞아 등산객 등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달 19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산시와 경북도, 산림청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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