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총 85회의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해 지난해 전체 발령 건수 41회를 이미 초과했다. 게다가 OECD 보고서는 2060년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약 9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까지 내놓고 있어서 조심스럽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4년 미세먼지에 따른 조기 사망자는 700만명으로 흡연 조기 사망자(600만명)를 웃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0년 뒤 한국이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률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미세먼지가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하자 최근 대선주자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는 내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가장 우선순위로 꼽힌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나쁨 이상(81㎍/㎥) 발생일수는 전국 평균 지난 2015년 26일, 지난해 15일, 지난달 현재 7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8일 미세먼지 농도 기준에 따른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0일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교육부도 날로 악화하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나섰다.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강화한 것이 그 본보기다.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야외수업을 금지 기준을 강화했다. 애초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PM10) ‘예비 주의보’(나쁨 이상, 100㎍/㎥ 2시간 이상 지속) 발령에서 그 이전 단계인 ‘나쁨(81㎍/㎥ 이상)’부터 조치하도록 적용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야외수업 허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시 ‘야외수업 자제’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기준을 놓고 혼선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구나 대선 기간이라고 해서 교육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교육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미세먼지 기준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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