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동네의 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남아 있는 놀이터도 녹이 슬고 부서져 안전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높지만 예산 문제로 방치되면서 결국 사용할 수 없는 놀이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놀이시설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바람에 보수·정비 예산이 없어 폐쇄되거나 철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완책 없이 ‘안전’만을 외치다가 초래한 결과다. 이런 환경에서 ‘대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가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그야말로 어린이 만세를 부르고 싶은 심정이다.지난 25일 대구시의회 최광교의원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정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전국에서 1500여개의 놀이터가 폐쇄됐으며 대부분이 세대수가 적고 노후화된 영세아파트 단지였다. 가난한 동네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없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최 의원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된 동기는 “가난하면 놀이터도 가질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동심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놀이시설을 개보수하지 못하는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 대구시가 필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있다.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를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예산을 매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등 대구시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또한 소방안전교부세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하지만 공동주택의 형편을 감안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업비 지원에 융통성을 부여했다.대구시의 책임을 안전시설 점검만이 아니라 안전 관리까지 깊숙이 개입하도록 규정했다. 대구시내 공동주택에 위험시설로 전락한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살아날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지자체의 놀이터 개보수 재원 지원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여라는 명분을 들어 지자체가 지역 기업들의 놀이터 개보수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는 방안이다. 놀이터가 폐쇄된 영세서민아파트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를 되살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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