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 앱 업체와 손잡고 배달음식의 안전강화에 나선다.식약처는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 앱 업체와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달 기준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6000만 건에 이르고,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건수는 월 1000만건 이상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배달앱 업체는 배달 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된다. 소비자도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손문기 식약처장은 “배달음식 앱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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