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과 이용승객 감소, LPG 가격 상승 등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택시가 영업을 하지 않는 부제일에 주유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벌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택시 업체의 경영개선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택시업계에 1ℓ당 1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규모는 2016년 기준 1만6736대에 230억380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245억7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지난달부터 개인택시 1만69대와 법인택시 6667대(91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시스템(FSMS)에서 누적사용량이 과다하거나 1일 4회 이상 반복충전, 평균량 2배 초과충전 등 의심거래 내역을 추출하고 소명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직접 택시기사를 불러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충전내역을 전액 환수하고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의 정당한 유가보조금 점검을 거부할 경우 해당 차량 전부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고 택시기사 교육, 행정지도를 병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부정수급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유가보조금 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민원이 유발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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