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와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을 2017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 하기로 했다.경산시의 3월말 기준 체납액은 156억원이며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에 총 체납액의 30%에 해당하는 47억원 이상을 징수할 예정이다.이에 시는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 지방세 정리 징수반을 구성했으며 시와 읍·면·동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 이다.특히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1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탐문조사, 전국재산조회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 실시하며 대포차량에 대한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공감세정 행정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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