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7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이번달부터 6월말까지 두달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군위군의 지방세는 2017년 4월기준 부과액 112억원 중 93%이상이 군민들의 납세로 당해연도에 징수되고 있으나, 일부 체납이 모여 4월말 기준 체납액은 7억원에 달했다.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독촉장, 납부최고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 조기에 부동산·자동차 등 채권을 압류하며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해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날로 증가되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1회이상 법질서 위반 과태료 징수부서와 공조해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 차량인도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징수촉탁을 통해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해 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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