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1만441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영덕군 누리집(www.yd.go.kr),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2017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다음달 중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올해 공시주택 1만4412호의 현황을 보면 전년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주택이 전체 공시주택의 86%인 1만2417이고, 주택가격 5000만원이하는 전체의 83%인 1만1994호로 주류를 이뤘다. 관내 최고가격주택은 영해면 성내리의 다가구주택으로 5억8600만원이며 최저가격주택은 영해면 대리 단독주택으로 161만원으로 공시됐다.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2938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서면 또는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해당 읍·면 재무(민원)담당 또는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6)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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