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12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축산농가 15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이하 적법화) 및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적법화 교육은 2016년 10월 1차 교육 후 이번이 2차 교육이다.청송군과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교육에는 관련 부서 및 관내 건축사무소장이 참석, 적법화 절차 및 세부실시 요령 등을 안내하고,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구체적인사례를 짚어볼 계획이다.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요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도 진행된다.한편 청송군의 경우 축산 농가 190여호 중 130여호가 무허가·무신고로 축산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적법화 세부단계로 1단계는 돼지 600㎡, 소 500㎡, 닭 1000㎡ 이상의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해야 하며 2단계는 돼지 401㎡이상 600㎡ 미만, 소 401㎡ 이상 500㎡ 미만, 닭 600㎡ 이상 1000㎡미만은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는 소·돼지 400㎡, 닭 600㎡미만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