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본격적인 영농시기인 이번달부터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인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이 제도는 엽사들이 평소에 포획을 기피하는 고라니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수렵활동을 촉진해 농민들이 한 해 동안 땀흘려 지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청송군은 관내 대리포획 엽사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매년 큰 실적을 올리고 있어 엽사들과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홍열 청송 부군수는 “멧돼지 등의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 이외에도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사업을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확기 기동포획단을 운영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