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017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 가능한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34개 품목이며 품목별 가입기한은 벼(6월), 감자(5, 9월), 콩(7월), 복숭아·포도·자두(11월) 등 관내 단위농협 손해보험 담당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특히 사과는 적과 전 종합위험 상품에 한해 11월까지 보험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경북도와 봉화군에서 31.3%를 지원해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18.7%에 불과하다. 보험금 지급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이 20%를 넘는 경우 지급하며 생산액의 최대 70%~85%를 지급한다.2016년 899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총 97억4500만원 보험료 중 79억2100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작년 5월 강풍, 7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액이 17억원에 달했다. 올해 기상전망은 엘리뇨, 라니냐 등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 여름철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재해보험 가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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