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자체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구청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인 ‘탑마트 대구점’ 개설 등록을 허용하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15일 대구정의경제실천연합(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중구청은 서원유통이 지난 2월 2일 제출한 중구 남산동 ‘주상복합건물 반월당효성해링턴휴플레이스(주상복합건물)’에 탑마트 대구점 개설 등록을 허용했다.대형마트의 도심 개설 등록신청서가 불과 3개월여 만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허용된 것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특수한 경우라는 지적이다.특히 탑마트 대구점 입점 예정지는 지난 2011년 홈플러스가 입점하려고 했지만 중구가 등록 거부했던 곳이다.중구청은 2011년과는 달리 대형마트 등록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구청이 제시한 상생협력 방안을 서원유통이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주변 전통시장·상점가 6곳 중 4곳과도 개별 상생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직접 피해 지역인 인근 남문시장과 메트로센터 상인들은 입점을 반대했으나 중구는 이들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한 채 탑마트 대구점 입점을 전제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2006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소매점의 지역 기여도 향상 및 신규 진입 억제 계획’을 수립해 4차순환선 내 도심에는 대형마트 입점을 억제해왔다. 2015년에는 전통시장 보존 구역의 범위를 상점가 주변으로 확장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를 설정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식자재마트와 상품공급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중구의 탑마트 대구점 개설 등록 허용은 대구시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구시의 방관으로 대형 소매점의 지역 기여도 향상 및 신규 진입 억제 계획과 지역사회의 합의는 무너졌다”고 지적했다.한편 탑마트 대구점 입점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남문시장·메트로센터 상인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형마트 입점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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