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해 민원이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법 시행 이후 대구시 민원처리 속도는 오히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대구시 감사실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 6개월과 시행 후 6개월간 본청과 산하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해 처리된 민원(49만1024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가민원 처리기간은 1.23일, 허가민원은 0.05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민원은 9.4%증가했으나 기관별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은 시 본청 2.44일, 구·군 3.33일, 시 사업소 4.23일로 전체적인 평균처리기간은 0.35일 단축됐다.반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7.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의 민원접수증가율 보다는 낮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자세는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탁금지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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