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5월부터 8월까지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과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이란 석면건축 자재 사용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과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말하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1970년부터 다량 사용됐다.따라서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해 올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1년 이내에 석면안전 관리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와 비산가능성 조사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 시에는 작업장 공개, 안내판 설치,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정도 측정 및 제출, 감리인 지정·신고 등을 해야 한다.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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