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 중 25.5%는 국가소유의 산림인 국유림이다.전국에 국유림을 관리하는 27개의 국유림관리소 중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은 경북 동해안(영양,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6개 시·군 이며 관할지역 산림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29%(8만2391ha)를 차지한다.올해, 2017년은 산림청 개청 50주년이다.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산림청개청 2년 후인 1969년 안동영림서 영덕관리소로 시작돼 지금은 역사 깊은 영덕국유림관리소가 됐다.현재 영덕국유림관리소에는 28명의 직원들과 산림현장요원 약 60명(산불진화대, 병해충방제단, 숲가꾸기 패트롤, 숲해설가 등)들이 경북 동해안의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산불만 끄면 되는 곳 아니 예요?”라는 약간은 억울한(?) 이야기를 듣는데, 도대체 국유림관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려 한다.영덕국유림관리소 김영환 소장은 관할 6개 시·군의 국유림관리를 위해 ‘동해안지역의 건강한 국유림의 경영 및 조성’을 목표로 △민족의 소나무를 재선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단지중심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형 산불예방을 위한 ‘동해안지역 산불방지 총력대응’ △적지적수의 나무 심기와 기능별 숲가꾸기를 통해 ‘동해안의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림 자연재해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생활권 중심의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토목 사업의 품질향상’ △국유림 경영임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유림 매수와 엄정하고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관리’ △수요자중심의 산림복지운영으로 도시민에게 ‘산림 휴양, 교육 및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추진 전략으로 영덕국유림관리소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산림재해예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복지팀에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사방사업을 통해 산사태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지금까지 사방댐 106개소를 조성완료 했고, 올해는 산림비율이 높은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에 사방댐 9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산림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기 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또한 산림재해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한다. 주요업무로는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수신에 따른 모니터링 및 대응, 산사태대응 모의훈련, 취약지역 현장점검강화, 인명·재산 피해 예방조치 등이 있다.산사태 예측정보는 기상청 강우자료와 권역별 산사태 토양함수지수 분석(탱크모델)을 통해 읍·면·동 단위로 제공되며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에 따라 주의보(80%도달) 또는 경보(100%도달)로 발령된다.이러한 예측정보는 MMS 문자로 산림청에서 시·군(국유림관리소 포함)관련부서에 통보돼 시·군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산사태주의보·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에서 개인산을 매수한다.올해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로는 첫번째, 국유경영임지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를 추진 중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해 올해 36억4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660여ha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2016년 산림청에서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66%가 사유림이며 이중 55%는 본인 소유 산림에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런 관리가 어렵고, 방치된 산림을 사들여 보다 건강한 숲으로 가꾼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연구결과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도 향상된다고 한다.사유림의 매수 방법은 산림소유자에게 매도신청서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한 금액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매입한다. 두번째, 국유림 무단점유지 관리다.공정하고 투명한 국유재산 관리와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무단점유지를 적발해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국유림을 무단 훼손할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토지를 이용할 때 지적확인, 소유자동의 및 관련법률 위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번째, 풍력발전사업 철저한 검토 및 체계적 사후관리 한다.최근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풍력에 대해 무분별한 사업추진 및 과도한 산림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심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심사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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