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벌어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투쟁`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당시 새누리당 예비 후보였던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대구 동을) 등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당선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 전 구청장은 지난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구에 추천됐지만,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무공천 방침으로 의결을 받지 못해 출마가 좌절됐다. 이에 이 전 구청장은 “이는 제3자의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 전 예비후보는 당시 소송을 제기하며 “최고위가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공천) 의결을 하지않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까지 막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확정하지 않고자 할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의무가 없다”며 “최고위원회의에는 모든 공직자 선거에 당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의무도 부과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이 사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써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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