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8개 구·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 등에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 등이다.적발되면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상대방 운전 시야를 방해하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와 소음기·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색상을 바꾼 방향지시 등이다.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할 방침이다.정칠복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튜닝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