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군민대상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군민의 편의를 돕고자 연중 상설 담당 직원을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의사상자 등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 및 의료급여, 국립묘지 안장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공직진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의사상자의 인정 신청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가족 포함)는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물론 지자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신청 구비서류는 의사상자 인정신청서와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부상관련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의사상자 최종 인정여부 결정은 관할 시군구에 접수해 최종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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