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배드민턴 바로세우기모임 회원들은 대구배드민턴협회에서 자행된 회원제명을 두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을 초등수준에도 못 미치는 문맹수준이라고 맹폭을 가했다.대구시배드민턴협회는 지난달 16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대구 유란배드민턴클럽소속인 권모씨를 허위사실유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체육인으로 징계(제명)를 의결했다.협회 스포츠공정위에 따르면 “허위사실유포로 협회 이미지 훼손, 협회업무방해, 협회회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이유라고 한다.이에 대해 대구배드민턴 바로세우기모임 회원 A씨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국민생활체육 대구시 배드민턴연합회 2015년 12월 28일 개정판 회칙 제6조 회장후보자의 결격사유로 11항 ‘회원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의 규정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증거로 ‘다음주간인물’에서 관련업종의 대표임을 스스로 자인했고, 티동네라는 쇼핑몰의 2016년 구인광고에서 대표자로 실은바 있다.둘째, 회칙에도 명시하지 않은 불법자금집행을 했다며 2016년 6월 22일자 회의록을 제시했다.협회는 지난해 5월 11일 사실상 해체됐기 때문에 이사회 자체가 효력이 없으며 이날 회의에서 회칙에도 없는 경남 남해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사후로 경비를 지급하고, 회비를 떡 나누듯 임원 몇몇이 전별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구시체육회도 배드민턴협회에 시정권고를 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담당자는 증언했다.셋째, 이전연합회 회장출신이 대회 개최 시 스폰서 유치 명목으로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녀명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도 있다며 세무적, 법률적, 도덕적 위반을 주장했다.  넷째, 2016년 3월 27일 협회 통합추진위원회는 합의서 5조에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각 단체에서 의결한 그대로 따른다”고 정했다.회칙에서 정한대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11일 협회자체가 해산한 상태로 집행부에서 임의로 처리했다.다섯째, 지난 3월 협회장이 협회공식사이트에 공지한 성추문사건의 팩트는 스포츠의류브랜드인 B사의 일이며 배드민턴협회 이사직위를 이용한 사건으로 마땅히 협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일로 경찰에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사안을 공론화시킴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위와 같은사항으로 비춰볼 때 대구시 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고 그 책임은 협회장에게 있으며 스포츠공정위는 협회의 부당함을 주장한 회원을 징계(제명)한 것은 몇몇 전임회장과 간부에 의해 전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부당함을 주장했다.또 징계절차상 위원 중 3분의 2가 참석해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의결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징계를 위해 억지로 짜 맞추기식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일사천리식으로 제명시켰다.실제로 12명중 8명이 참석해 5명이 찬성하고 2명은 기권 1명은 반대했다. 이는 부결과 다름없는 결과다. 즉 제명시키기 위해 스포츠공정위는 법률적 해석을 사사오입으로 처리한 것이며 더군다나 찬성 5명 중 2명은 규정을 무시한 채 최근에 위원장이 측근을 영입시킨 사람들이다.대구배드민턴 바로세우기모임 회원 A씨는 “징계결의의 충족요건 규정은 3분의 2이상 의결임에도 이를 구별 못하는 문맹의 수준이다”라고 비난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회원의 인권에 치명적인 제명을 결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와 대구시체육회를 상대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문제의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015년도 수성구 연합회장시절에도 석연치 않은 회원제명으로 구설수에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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