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구지방경찰청이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비리 가담자들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채용비리를 주도한 브로커는 버스기사에게 채용 알선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700만원을 버스회사 직원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버스회사 직원은 노조간부에게 추천권한을 행사하게 해서 이 운전기사의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버스기사 채용에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돈을 받고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화물차 중개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정의경제실천연합(대구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준공영제 체제에서의 채용비리 폐해는 일반적인 취업비리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며 “시내버스 업체와 종사자, 대구시 등 시내버스 운영 주체는 물론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채용비리가 거듭되는 이유는 시내버스 업계가 이 문제에 구조적으로 취약한데다 채용비리에 대한 적발과 처벌 또한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리 업체에 대한 대구시와 시내버스 업계의 제재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비리를 저지른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표준운송원가 차감, 제재금 부과, 운행 감축 및 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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