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시민의 안전확보와 교통사망사고(올해 오토바이 사망자 4명) 감소를 위해 이륜차 위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음식배달, 퀵서비스, 주부·노인들의 교통수단 활용 등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교통사고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계도를 7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또한 이륜차 단속시 운전자가 단속을 피한 도주에 대비, 캠코더와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동영상 단속을 적극 실시해 피단속자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있다.이륜차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는지 여부를 확인, 고용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달과 이번달 두차례에 걸쳐 경산시내 주요 퀵서비스 업체 10여개소에 교통경찰이 직접 방문해 경찰서장 서한문을 직접 전달하고 이륜차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정상진 경산경찰서장은 “이륜차 위험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배달업소, 노인들의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등 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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