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건조 주의보가 지속되고 산불위험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림연접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씨를 취급하는 행위자, 산불을 낸 가해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진다.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과 100미터이내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행위자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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