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전면책심의위원회(위원장 대구가톨릭대 김명식 교수, 이하 ‘위원회’)는 올해 17일 처음 열린 회의에서 대구시 본청 및 달서구청 등에서 신청한 총 7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건에 대해 감사부서 의견 보다 일선부서 업무담당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대폭 반영해 심의·의결해 주목을 끌고 있다.위원회 심의안건은 일선부서에서 업무추진 중 불합리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울 경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징계사유’ 등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에 사전면책을 신청하고,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 및 법리  해석 등을 거쳐 사전면책 신청사항에 대해 ‘수용’, ‘조건부 수용’, ‘기각 의견을 붙여 상정하게 된다.지난 17일,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면책신청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 중앙부처 질의회신 내용 검증,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위원 간 활발한 토론 과정 등을 거치면서 오전에 시작된 회의는 계획된 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다.심의 결과 위원회에서는 대구시 감사관실 의견 보다는 일선부서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심의·의결 했다.(상정의견) 면책 수용 1건, 조건부 수용 3건, 기각 3건, (심의의결) 면책 수용 4건, 조건부 수용 1건, 기각 2건 등이다주요 사례로, 달서구청에서 신청한 “업체 사정으로 인한 장기계속용역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해 납입이나 국고에 귀속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심의 안의 경우 중앙부처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감사관실에서는 “계약 보증금 1억7천만 원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원회에서는 “업체에서 계약해지 3개월 전에 달서구청에 통보한 사실, 그 사업을 계속 이어 갈 다른 업체 선정 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해지는 상호 합의된 것으로 봐야 하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신청기관인 달서구청의 의견에 따라 사전면책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이 외의 상정안건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조건을 부여한 수용 의견의 경우 불필요한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담당 부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상정 안건에 대해 조건 없이 면책의견을 수용했고,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상당 부분 수정 의결했다.사전면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대구가톨릭대학교 김명식 교수는 “감사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 등으로 공직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할 필요성에 대해 심의 위원 모두가 공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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