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가 지난 28일 오후 3시 20분 갑자기 운행을 정지하자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월성1호기는 지난해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가동에 들어간 지 2년도 안돼 세번째로 발전이 중단됐다.2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이번 고장은 제25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출력 전원을 서서히 낮추는 과정에서 원자로의 냉각재 펌프에 공급되는 전원에 문제가 생겨 발생했다.총 4대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로 구성돼 있는 월성1호기는 정상 가동할 때 2대는 발전소의 전원으로, 나머지 2대는 외부 전력으로 가동된다.한수원 관계자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면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외부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외부 전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장비에 이상이 생겼다”며 “전원 차단으로 발전이 중단됐으며 약 7분 만에 전기가 공급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원전은 단 1초라도 멈추면 발전을 재개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정지 원인 등을 조사한 후 승인 절차에 따라 가동한다”고 덧붙였다.월성1호기의 돌발 정지에 대해 원전 인근 주민들은 “약 40년간 원전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자꾸 말썽을 일으켜 늘 불안하다”고 했다.원전 인근 마을에 사는 이모씨(73)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고리와 울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모두 중단됐다는 뉴스를 봤다. 이 기회에 월성1호기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원전과 10㎞ 이상 떨어진 경주 시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정모씨(26)는 “새 정부가 내건 공약 중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낡은 원전 가동은 즉각 중단하겠다고 한 약속과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경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후 원전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영구 가동 중단하고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7일 시민 2167명이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판결은 다음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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