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불법·부정 의료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의사회·약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병원 대표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간담회를 가졌다.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보건·의료정책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추진에 대한 설명과 법정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을 위한 보건소와 보건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논의를 했다.이번 간담회는 보건의료 사업 중 부족한 사업은 채우고, 잘 된 사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농번기 참외 재배로 바쁜 주민들에게 더욱 친절한 상담 및 치료를 위해 민과 관이 소통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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