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 정부도 2017년부터 이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해 지켜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6월 한 달 간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게 된 것이다. 노인학대와 관련한 사회적 경종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가 점점 심혀져 가고 있는 현상에 비춰 바람직한 현살이다.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학대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학대가 숙지지 않고 있음은 심각한 일이다. 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노인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실제 발생보다 신고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대구 노인 단체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65세 이상을 상대로 한 학대 신고는 2011년 274건, 2013년 287건, 2015년 32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9%로 노인인구 대비 64만명까지 추정되지만, 신고율은 0.5%에 그쳤다. 이처럼 신고율이 ‘제로’에 가까운 것은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쉬쉬’하고 덮어 버리거나, 이웃에서 알아도 역시 남의 집안일이라는 이유로 모른척해 버리는 경향 때문이다. 더구나 학대를 받은 당사자인 노부모들은 자식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뒷날 더 큰 보복이 무서워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다.그런 점에서 경남 울주군의회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최근 ‘울주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울주군지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안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기관, 시설 등에 대해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도 강제규정으로 의무화 하고 있음을 대구시의회가 참고했으면 한다. 부모를 학대하는 것은 사람뿐이다. 짐승도 하지 않는 범행을 사람만이 갖은 핑계를 대어 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학대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 중범으로 처리하고 이웃의 신고도 의무화해야 한다. 대구가 불효막심한 도시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