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에 의결된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 중단을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백 의원의 요청에 산자부는 지난 5일 “허가·의결된 발전 사업이 실제 건설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승인과 구미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구미시의 건축행위 허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사업추진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시당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국토부와 구미시가 행정행위 단계, 과정 별로 건설되지 않도록 구미시민의 의지를 반영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말한 뒤 “그러나 행정부처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해 기간 중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당국, 시민단체들이 유기적 협력체제를 통해 중단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백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로 구미시민의 건강에 직접적 걱정을 줄 뿐만 아니라 청정공기를 필요로 하는 초정밀 ICT 산업 메카의 산업환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백승주 의원실은 중앙정부 관련부처, 시당국, 추진업자(구미 그린에너지)에 대해 건설 중단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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