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7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지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이번 영치활동에는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세 체납 현황을 조회하고 영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합동(의성군‧의성경찰서)으로 공공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활동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역에도 징수촉탁(도내 2회, 그 외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서수환 재무과장은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세금 완납 후 관련 부서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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