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당장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실행계획을 보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약 이행이 구체화하면서 노동계는 당장 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업계 등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주에게 법률상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시간당 최저한도의 급여를 말한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월 126만270원)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이다. 이를 근로기준법상 한 달 통상근무시간(주 근로시간 40시간, 주 유급휴일 8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35만2230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는 임금이 대폭 오르게 되니 반갑지만 뒷감당을 해야 할 중소기업은 폐업을 생각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3년간 140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와 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덩달아 비슷한 비율로 상승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 정도로 가볍지 않은 문제라는 의미다.우선 최저임금이 오르면 편의점이나 카페, 마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근로자가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에 이들 기업이나 가게 주인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손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