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풍선’으로 불리며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Happy Balloon)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치과 마취 등 수술을 할 때 쓰이는 마취 보조가스로 ‘웃음가스’로도 불린다. 이를 들이마시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환각을 보기도 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산화질소는 포함되지 않아 규제하거나 단속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또 아산화질소 이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시 신속하게 환각물질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취급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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