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16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슬레이트 처리 목표대비 철거율, 예산 집행률, 지자체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로 대구시를 포함한 3개 시·도가 선정됐다.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우려로 정부가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슬레이트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1960~70년대에 주택의 지붕재로 많이 사용 돼, 현재 30년 이상 경과해 낡고 노후화로 인해 철거시기가 도래돼 철거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철거 과정에서는 석면가루가 흩날리기 쉽기 때문에 만약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1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 암등을 유발 할 수 있어 UN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시는 2012년부터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슬레이트 주택 5513동 중 1087동(철거율 20%)을 철거했다. 지난해는 5억 8000만원을 투입해 당초 철거를 계획한 173동을 초과해 284동의 슬레이트 주택 지붕을 철거했다. 특히 상반기에 취약계층 본인소유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1가구에 대해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자부담 없이 본인의 희망시기에 맞추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올해도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5억여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은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과 연계해 자부담 없이 지붕을 개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소재지 구·군 환경부서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