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복지법은 이 같은 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노인학대는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대부분이 배우자와 자녀인 가족과 친척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노인은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 무엇보다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이 중요하다.경북도에서는 그동안 노인학대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2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 왔다.하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넓은 면적 등으로 포항과 예천에 있는 2개 기관으로 23개 시․군을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올해 7월부터 김천에 1개 기관을 추가 증설해 운영하게 돼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돼 있고,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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