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례회 안건으로는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제213회 정례회에서는 13일 첫날 조례안 등 여러 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며 14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20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