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합법화된 지 3년째를 맞은 푸드트럭이 ‘빛 좋은 개살구’로 변했다. 시행 3년째이면 그간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정하면서 청년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그야말로 세상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전락한 것이 푸드트럭이다.당초 푸드트럭은 점포영업에 비교해 창업 비용이적어 청년창업의 매력적인 방안으로 부각됐다. 2014년 8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이후 구조가변경된 푸드트럭은 전국에 1409대이지만, 이 가운데 22.4%인 316대만 실제로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을 계속할 수록 손실만 늘어나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다.아직까지 전국 어디서도 푸드트럭으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알려진 곳은 없다. 오히려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면서 사업을 접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푸드트럭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선방법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꼽히는 것은 영업장소의 제한이다. 이동식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3만-5만원도 벌기 힘들다. 폐업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밥벌이가 안 돼 영업차량을 매매로 내놓거나 개점휴업 상태가 수두룩하다. 특히 계절, 장소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도 없는 곳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이다.대구에서 현재 영업에 나선 푸드트럭은 북구 강변축구장과 동구 율하공원, 달성군 강정보(2), 달서구 이월드 등 5곳이지만 장사가 될 환경이 아니란 것이 중론이다. 더구나 푸드존을 떠나 영업할 수 없도록 한 행정규제 때문에 장사가 안되도 옮겨 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딱한 실정을 지자체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푸드트럭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몇 업주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푸드트럭의 절반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기민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서울 서초구와 수원시처럼 푸드트럭들 끼리 모여 할 수 있는 별도의 구역을 지정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전통시장을 끼고 영업을 하는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밋빛 꿈을 안고 시작한 ‘푸드트럭’이 심한 규제로 인해 ‘푸어트럭’이 되고 있는 실정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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