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종처럼 줄어들지 않고있다.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시 8개 구·군의 최근 3년(2014~201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총 위반건수는 2만1180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19억6000만원이었다.지난해에만 1만50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과태료가 9억7000만원으로 2014~2015년 2년 기간의 절반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지난해 위반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정착되지 않는 시민의식과 더불어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생활불편신고’라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효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신고 건수의 80% 이상이 해당 앱으로 접수됐다.3년 간 위반건수 2만1180건 수 중 단 5건을 제외하면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행자부의 생활불편신고앱은 사진을 바로 찍어 전송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다.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북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 등 4개구의 3년 간 위반건수는 1만7603건, 과태료는 16억4000만원으로 8개 구·군의 전체의 8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각 구·군의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근거에 맞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의 안전, 편리를 위한 시설과 설비 구축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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